[속보]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9. 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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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법률대리인들과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았고,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이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박 전 단장은 강제구인됐고,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보다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됐다.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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