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대가로 수억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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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 일당의 자문 변호사·회계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43)와 B 회계사(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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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 일당의 자문 변호사·회계사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43)와 B 회계사(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42) 등 일당의 자문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라 대표 일당의 범죄 수익을 정산하거나 그 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했다고 본다.
또 검찰은 이들 두 명이 범행에 가담하며 수억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A 변호사는 약 12억원, B 회계사는 약 7억원 상당이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4월 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9명이 구속기소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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