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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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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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를 받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군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단장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다.
양측의 신경전은 2시간 넘게 계속 됐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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