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5일 첫 공판…단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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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6차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이같이 1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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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15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6차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이같이 1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또 2차 공판기일을 19일로 편성하고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가 '김문기·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소환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재판장이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한다는데 출석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대표의 변호인은 "15일쯤이면 건강이 안 좋아 출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게 가장 걱정"이라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편성된 1~2차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요지 진술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여부 진술 △서증조사 등 절차를 마친 뒤 먼저 재판이 시작된 정 전 실장의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뇌물사건'과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성남FC 후원금을 명목으로 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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