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배상액 최고 1700만원…머지포인트 집단 손배소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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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대표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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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대표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이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은 고지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3명이 2억2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는 이용자 143명에 합계 2억25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은 최소 29만여원부터 최대 1700만여원을 배상받게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피해자를 기망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2가지다.
법원은 운영사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남희 대표는 머지플러스의 재무상태로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어렵고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로 각 2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 대표도 소장을 송달받은 후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쇼핑몰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쇼핑몰에서 하자있는 상품을 판매했고 화면 최하단에 작은글씨로 상품정보와 거래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돼있어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은 화면에 이를 알리도록 할 뿐 글씨의 크기, 고지 문구의 위치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단에 정보를 두는 것은 쇼핑몰의 일반적 구조라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2021년 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으나 머지플러스는 응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는 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을 적용하는 상품판매만 했는데 이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고정비용을 제외해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다. 2021년에는 당기순손실이 339억원을 넘어서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2021년 금융감독원이 상품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자 머지플러스는 판매를 중단하며 사용처를 축소했다. 소비자들은 대량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머지플러스는 환불을 비롯한 대금정산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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