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이수민 2023. 9.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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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1일)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상병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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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1일)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고 채상병 사건을 이첩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사법원 밖으로 나온 박 전 단장은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채 상병 순직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긴 항명 혐의와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법정 출석 방법을 놓고 박 전 단장 측과 법원 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오후 1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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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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