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농축산 선물 30만 원까지...김영란법 개정

YTN 2023. 9. 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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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추석부터 공직자 등은 명절 선물로 농·축·수산물에 한해 30만 원어치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으로 더 친숙한 청탁금지법이 개정된 건데요. 주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사무처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승윤]

반갑습니다.

[앵커]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니까 벌써 추석이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부터 질문을 드리면 최대 30만 원까지 선물을 이번 추석 때는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바뀐 것 중의 핵심인 거죠?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사실 지난 30일부터 기존에는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게 15만 원까지 가능해지고 추석 때는 30만 원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정승윤]

추석 때라고 하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것은 종전에는 선물이 농축수산물 이외에는 5만 원까지 가능했고, 그런 경우에는 현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프티콘이나 아니면 체육문화관광상품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앵커]

기프티콘은 허용이 되는데 백화점 상품권은 또 안 된다면서요?

[정승윤]

그렇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은 금액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금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상품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품 상품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뚜레쥬르 케익권,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연 티켓, 그다음에 야구장 티켓 이런 것들도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가능한 게 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권은 허용이 되지 않고 커피 상품권, 케익 상품권,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승윤]

그러니까 커피 상품권, 케익 상품권은 다 되는데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 원권, 10만 원권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은 안 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9월 4일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9월 5일에서 6일 정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규정해야 하는데, 여하튼 추석 기간이라고 하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니까 그 기간에 도착하면 선물로써 기준을 봐요.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앵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번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3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고, 쿠폰이라든지, 저희들이 앱을 통해서 보내고 이런 것은 5만 원까지 된다는 거죠?

[정승윤]

그렇죠.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농축수산물은 평소에는 15만 원 그리고 추석 때는 30만 원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상품권을 조사해 보니까 농축수산물 상품권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없더라고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부분이 있겠군요. 그렇다면 저희가 김영란법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이 계속되면서, 사실 저희는 언론에 있다 보니까 해당이 있다 보니까 관심 갖고 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나 싶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승윤]

사실은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 비용입니다. 식사 비용은 2016년도 9월 15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때 3만 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선물도 5만 원으로 그 당시에 규정이 됐는데 바뀐 적이 없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에 관해서만 계속 바뀌고 있는데 2016년도 시행된 이후 추석 이후에 즉시 시행됐는데 2017년도 설, 추석을 지나면서 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열어달라 해서 당시에 농축수산물 2018년도 설 앞에 두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때 한 번 올렸고,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설까지 쭉 10만 원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농축수산업자들에 어려움이 닥치자 그때 특별히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추석 기간만이라도, 명절 기간만이라도 올려달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추석 기간에만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올리지 않고 원래 10만 원 하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개정해서 명절 기간에는 2배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올랐는데 그게 한 6년 지났는데 다시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농축수산물 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리로 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국회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앵커]

어찌 보면 업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때마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법인데 이 제한을 점점 완화시켜주고 풀어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승윤]

사실은 추석 때라든지 평소에 선물이 가능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원활한 공직 수행이라든지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선물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평소에 직무 관련성 있는 경우는 단돈 1원이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가능하지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다 불법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관련 없이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과정에서만 들어간다. 그렇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수산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정승윤]

저희가 이 법을 처음 개정을 했을 때는 민당정 협의회를 거쳤는데 그 당시에 들어오신 분들은 수산업계, 농축산업계, 문화공연계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동시에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굉장히 침수가 컸고 과수농가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국가권익위원회도 과수농가들 봉사활동 갔는데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과수농가들 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하고 달리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폭우라든지 재난, 재해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 축산물도 굉장히 많이 소가 죽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것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할까요. 마치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앵커]

사실 김영란법 하면 최근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의 재판 결과가 생각이 납니다. 법으로 걸리는 100만 원 상한에서 딱 6만 원이 모자라서 무죄 선고가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승윤]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은 김영란법의 가장 특징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가 관계가 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그런데 대가 관계 없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배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친구들과 이렇게 이렇게 받더라도 이런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특이하고 강력한 처벌 규정인데 그 기준을 우리가 100만 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계산 방식에 관해서는 제가 재판의 과정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우리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규정을 정한 이상은 그것을 따라야 될 것 같고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금 현재 7년 이상 징역이 되고 7년 이상의 징역이 되면 집행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5000만 원이 아니고 4999만 99원이라도 사실은 그 형벌은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만 원이 부족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100만 원으로 정한 기준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 외에 윤리와 도덕이 있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범위는 어떻게 보면 더 넓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법 감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1인당 접대금액이 94만 원. 상당한 금액을 사실 접대를 받은 건 맞아요, 토탈 보면.

그런데 1인당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관련해서 이 부분도 계속 국민권익위에서 연구라든지 계속 밟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셨으니까 여러 가지 현안을 여쭤보고 싶은데 선관위 조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설명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나갔습니다.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궁금해요.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승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52일간 저희 직원들 수십 명이 선관위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 초에 마쳤고, 그 이후에도 현장조사 이후에 세세한 조사 과정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서 선관위의 추가 답변도 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8월을 넘겨서 9월까지 왔는데 저희가 국민들께는 신속하게 빨리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조사 과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다는 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해서 9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앵커]

9월 중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높군요?

[정승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더 많은가요? 물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직계가족으로 봐야 하느냐는 범위도 있을 것 같고요.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조금 더 넓게 나타나나요, 어떻습니까?

[정승윤]

구체적인 조사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결국 저희가 이렇게 선관위 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잘했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조금 두렵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나중에 발표했을 때 받아들일지 그런 것은 항상 걱정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정승윤]

그렇습니다. 저희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조사권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법조사권이라는 수사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강제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권은 선관위에 계신 종사자분들하고 선관위의 집행부라든지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설득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얻는다고 조사 기간이 조금 길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해서 좀 더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단독을 해보려고 했는데 피해가셔서, 알겠습니다. 이해충돌 그런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해충돌 과정이 유권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업무 관련이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특히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해충돌이냐 아니냐, 계속 정권마다 바뀌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던 것 같은데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승윤]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관장에게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담당관들이 합니다. 하위직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제됐던 것은 조국 장관 때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첫 번째 조국 장관 때는 박은정 위원장께서 일방적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행사가 없는 이상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에게 혼동을 줬습니다.

이번에 12개 기관에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모두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 이런 경우는 이해충돌로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보편적으로 국민들 감정에 맞게 해석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것도 넣었더라고요. 고발이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르고 이런 식으로요.

[정승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발했는데 그 사건을 제가 그 사람을 다른 사건으로 고발했지만 그 사람을 제가 조사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조사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미리 고발된 사건을 제가 조사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제가 조사 중에 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악용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해충돌이 아니다. 회피하며 안 된다. 오히려 업무를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석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승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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