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각종 의혹에 적극 해명…野, '송곳' 검증 예고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및 아들 인턴 의혹도 적극 해명
이균용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배당금, 3년간 약 3천만원"
아들 20세에 김앤장에서 인턴 근무…李 "학부생도 참여"
민주당 "법 모르는 이균용 후보자, 법관 자격도 없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지적을 재차 설명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1일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땅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사들였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시'로 돼 있던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다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판결은 사실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1년 판결과 달리 2016년 판결에는 (농지)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했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소개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 외에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배당소득과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뀐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한 비상장주식을 통해 3년간 약 7천여만원에 달하는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약 3천만원 규모라고 밝혔다.
후보자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서에 적힌 배당소득 금액은 펀드 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3천만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아들의 인턴 활동을 놓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스스로 판단해 김앤장에 인턴십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경력란에 2009년 7월 한 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고 적었다.
1989년생인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김앤장에서 활동한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 후보자 측은 아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김앤장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들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로스쿨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용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감형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과 가정폭력을 일삼다 아내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한 남편을 항소심에서 감형한 판결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재산신고를 누락한 우석제 전 안성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을 모르는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관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가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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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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