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자문 변호사·회계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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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덕연(41) 호안 대표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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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라덕연(41) 호안 대표 일당의 자문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변호사 A(43)씨와 회계사 B(41)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 및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2억원, B씨는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24일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등 8개 종목 주가가 갑작스레 급락하는 이른바 SG증권발 폭락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나흘간 폭락으로 8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2000억원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라 대표 측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주가 폭락 2거래일 전 시간외매매(블록딜)를 통해 다우데이타 지분 140만주(605억원), 지분 3.65%를 매도했고, 이후 SG증권에서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이 폭락의 원인이 됐다는 게 라 대표의 주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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