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테이블과 시비, 주인이 말리자…"무시해?" LPG통 들고 협박한 50대

홍효진 기자 2023. 9. 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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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LPG(액화석유가스)통을 들고 업주와 손님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1시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주점 안에서 LP가스통을 든 채 업주 B(54·여)씨와 다른 손님 등에게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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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LPG(액화석유가스)통을 들고 업주와 손님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1시30분쯤 인천 중구의 한 주점 안에서 LP가스통을 든 채 업주 B(54·여)씨와 다른 손님 등에게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해당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을 했고, 업주 B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A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 인근에 사는 친누나의 집에서 충전된 LP가스통(높이 53.5㎝, 둘레 100㎝)을 들고 주점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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