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임시 휴업 계획 30개교…13곳 늘어

김수현 2023. 9. 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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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전국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천286개교)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집계(17곳)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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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중엔 없어…상당수 초등학교 단축·합반 수업 안내
교육청 추모행사로 '우회 참석'할 수도…일부 학부모 "등교 안 시킬 것"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매 주말 공교육 정상화와 지난달 사망한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전국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전국 30개 초등학교에서 임시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는 현재까지 임시 휴업 참여 의사를 밝힌 학교가 없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6천286개교)의 0.5% 수준이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집계(17곳)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개교, 세종 8개교, 광주·충남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다.

서울에서는 숨진 교사가 소속됐던 학교 역시 이날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원들은 한발 물러나 당일 오후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4일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눈물 보이는 교사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묵념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청 차원의 추모 행사에 우회 참석하려는 교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교육청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사 내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세종교육 공동체 다짐 선언을 한다.

전남교육청은 오후 5시부터 추모 집회를 열기로 하고, 추모 집회 참석 교사를 위한 차량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오후 6시 30분부터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을 열고 자체적으로 추모식을 열 예정이다.

집회 참석 교사들에게 출장을 처리해준다는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임시 휴업하지 않더라도 당일 정상 수업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초등학교는 당일 교원 상황에 따라 단축 수업, 합반 수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연가·병가 등을 사용한 교원들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등교한 학생들을 정문에서 바로 하교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각종 인터넷 맘카페에선 당일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맞벌이 부모 등을 중심으로는 현장 체험학습 사용에 동참하라는 분위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등교시킨 경우에도 교권 회복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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