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24년도 고용노동분야 예산편성방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대담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24년도 고용노동분야 예산편성방향은?
-예산 33조 6천억,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중점
-육아 지원 예산 증가, 저출산 육아부담 해결하려
-외국인 고용한도 2배 이상 늘어…가사관리사 100명 시범 도입
-산업 현장에 맞는 규제혁신과 불공정 관행 개선 지속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고용부 예산으로 33조 603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육아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요.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정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성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 고용노동 분야 예산 편성, 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 이성희> 올해 편성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좀 전에 말씀주신 대로 한 33조 6천억 원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그 절감 재원은 앞으로 노동 개혁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생 협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임금 체계 개편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일경험이라든가 첨단 분야 훈련 확대라든가, 이런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생각이고요. 또 청년들의 빈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빈일자리취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여기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성 보호라든가 맞벌이 부부 육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력 단절 없는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투자를 확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훈련, 일 경험과 직장 적응 지원을 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이외에도 중장년 내외 센터라든가 장애인 디지털 훈련센터 같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 인프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박귀빈> 내년도 고용노동 분야 33조 6천여억 원가량 되는 예산 편성 중에서 일단 재정 낭비되는 분야에서는 좀 차단을 해서 거기서 절감한 예산으로 노동 개혁이나 청년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그 예산을 좀 보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육아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성희> 내년도 예산안에서 육아 지원 예산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는데요.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4,400억을 증액을 해서 육아 지원 예산이 한 2조 8천억 원 정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육아 지원 예산을 확대하게 된 게 최근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가장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래서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 지원 사업들을 좀 쉽고 더 많이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서 내년도 한 2조 8천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의 공동 육아를 확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앞으로 맞벌이 부부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 이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데요. 지금은 생후 12개월 이내에 그 아이를 가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간 최대 한 300만 원까지 지급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생후 18개월의 아이까지, 그 아이를 가진 부모까지 모두 지원을 해서 6개월간 최대 한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식으로 대폭 공동육아 확산을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8세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만 12세까지 상향 조정해서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모성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단축업무부담금지원제도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육아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고용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아침에 열렸었습니다. 그간의 여러 논의가 있었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 이성희> 오늘 저도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 참여를 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은 현행 고용허가제를 토대로 한 100명 정도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서 공청회도 여러 번 열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요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해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연내에 이런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 인력을 고용하도록 해서 이런 외국인 가사 인력이 출퇴근하면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가사 인력으로 활용되는 그러니까 도입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국내 근로자와 차별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부모들이 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을 이용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사근로자 사용 이전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신원 검증을 마친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또 국내에 들어와서 충분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가사 서비스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시범 사업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이용하는데 좀 비용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풀타임으로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하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만 이 가상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소득층들도 이런 외국인 가사 서비스를 가사근로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주에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됐던 내용이죠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도 의결이 됐는데, 이 고용허가제. 인력난이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004년에 도입됐는데 이 제도 개편 방안을 오늘 의결하신 거예요. 그 개편의 의와 주요 내용 좀 간략히 정리해주실까요?
◆ 이성희> 네,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고용허가제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업종의 빈 일자리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인원 90만 명의 근로자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고용허가제를 운영을 하면서 OECD나 UN이나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고 노동 착취와 불법 체류 문제를 개선한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급격한 인구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서 조선업이라든가 몇몇 업종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인력난에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그런 업종 제한이라든가 사업장 제한을 규제 완화를 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기존에 매년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를 허용을 하다가 이번에 올해 11만 명으로 쿼터를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확대를 해도 외국 인력의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업 현장에 기업의 목소리가 많아서 왜 그런지 확인해 봤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 업종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종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종 제한을 꼭 필요한, 내국인 근로자가 안 가는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쓸 수 있도록 업종을 확대를 했고요. 또 사업장별로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 한도를 설정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도 고용 한도를 넘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은데 내국인 근로자는 안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구인난에 시달리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정도로 늘려서 좀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내에 있는 빈 일자리,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업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산업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를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은 산업 현장이 다 어디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난 여름에 폭염이었을 때 산업안전 사고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규제 혁신 방안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실 계획인 건가요?
◆ 이성희> 산업안전 규제 혁신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에 그러니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 규제를 실효성 있게 하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돈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실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안전 규제는 일터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 규제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근로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키면서 현장의 불필요한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전에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산업안전 보건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개편을 했습니다. 한 산업안전보건 법안이 한 68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680여 개의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노후화된 기준은 현실에 맞게 고치고 보다 부처 간 중복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지금 통나무 기계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오래되다 보니까 통나무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다 현행화해서 좀 개선을 한 거고요. 또 개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선택 가능한 기술 지침과 안전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개혁추진점검회의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성희>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권은 확실히 보장하면서 노사 모두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8월달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한 1천 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시간면제제도, 유급전임자임금지급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현황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불법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 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주는 노동조합에 전용 자동차를 10여 대에 지원하고 현금도 수억 원을 제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유급전임자임금지급제도인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면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면제인 수가 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을 한참 뛰어넘어서 근로시간 면제자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초과 적용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의 소지가 가장 높습니다. 이런 노사 담합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위법 행위는 시정해 나가는 근로감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불공정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추석 체불 청산 대책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달 말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게 임금 체불이 있는 근로자분들은 풍족해야 될 명절에 더 좀 가혹하게 느끼실 거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일 텐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됩니까?
◆ 이성희> 최근 좀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부 건설업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임금 체불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임금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고요. 1차적으로는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체벌 청산 절차를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또 고용보험료 같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이런 데가 체불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하고요. 또 체불 예방 사전 지도를 위해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장이 발견되면 이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이런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한 달 동안 체불청산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희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근로자분들이 추석에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차관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에 차관 취임하셨고 이제 한 두 달가량 지났습니다. 좀 느끼시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거잖아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성희> 저는 노동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생각입니다. 법치주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 임금 체불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 역량에 집중을 하고 노사 불법행위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고요.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서 불공정 격차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으로 형성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 분야의 청년들에 대한 직업 훈련을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2차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으로 좋은 일자리로 이동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한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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