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금지 가처분 각하

최종석 기자 2023. 9.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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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정대로 작품 철거”
서울 남산 위안부 추모공원인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씨의 작품 '대지의 눈'. /뉴시스

서울시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중 미술가’ 임옥상(73)씨의 작품 철거에 나선 가운데, 일부 단체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1일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와 최영희 전 국회의원(민주당)이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추진위원회와 최 전 의원에게 서울시의 철거 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에 따라 서울시의 임씨 작품 철거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남산에 있는 ‘기억의 터’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6년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뜻에서 조성한 추모 공원이다.

당시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민의 성금을 모아 옛 일제 통감 관저 자리에 조성했다. 임씨가 설계했고 그의 작품인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이 설치돼 있다. 최 전 의원은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임씨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원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임씨 작품을 두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지난달 임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시립 시설 안에 있는 임씨 작품 철거에 나섰다. 서울 시립 시설 안에 있는 임씨 작품은 총 6개로, ‘기억의 터’에 있는 두 작품은 오는 4일 철거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와 최 전 의원은 “‘기억의 터’는 임옥상의 것도 서울시의 것도 아니며, 오직 국민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국민 모금으로 세운 것”이라며 “독립된 공작물로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일반시민들이 관람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추진위 소유이거나 최소한 추상적인 서울 시민들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공작물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처분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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