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성매매 논란, 처벌 수위는?

장정우 2023. 9. 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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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대담 : 김상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판사 성매매 논란, 처벌 수위는?

#성매매 #불법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성매매' 관련 사건입니다. "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 포주 조직이 불법적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여성에게 합법적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 형태가 조직 범죄화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까닭이라고 결정문에 밝힌 내용입니다. 성매매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의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수 변호사(이하 김상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서 논란이 됐죠. 그 관련돼서 입건 후에도 한 달 정도 재판도 맡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거 바로 직무정지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수> 지난 7월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 모 판사가 6월 22일 업무시간 중인 오후 4시경에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 정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지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는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면 의무 규정으로 개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죠?

◆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 이승우> 성매매와 관련해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로 성매매에 대한 처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상수>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오늘은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 이승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유혹에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도 좀 약하신가요?

◆ 김상수> 저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부정의 기회에 노출된 인간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의 욕구에 우선해서 완전히 윤리적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 이승우> 계속 꾸준히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욕구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성매매 관련돼서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 김상수> 성매매는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타인의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앞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봤던 성매매 사건으로 적발된 판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시나요?

◆ 김상수>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특별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법관 성매매 사건은 조건만남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성매매 현장에서 발각이 된 것이고 현장에서 발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나중에 이 업체가 단속돼서 장부나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핸드폰이 압수되는 경우에 행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승우> 연락을 받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전화를 사용해서 연락을 취했다면 성매매 업자들은 장부에다가 그런 걸 기재를 해놓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다, 아니다. 돈을 잘 주든가, 안 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고 자기들끼리도 연락망을 유료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 이승우> 고객 명단이군요.

◆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는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사는 헌법상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 기소유예나 벌금, 소액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프로필상으로 보면 전문직이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데다가 초범이고 해가지고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에 속한다고 보지만 그런데 매스컴에 또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봐주기식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승우>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과 달리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매매 패턴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 김상수> 성매매 사건은 굳이 경중을 따져본다면 경미한 범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욕을 해소하고자 한 선택으로 인해서 중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 이승우> 어떤 경우인가요?

◆ 김상수> 그건 이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이건 성매매에 한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성범죄의 경우에 성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교해서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간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일반법인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굉장히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기본 보호법익으로 하고 또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자의 경우에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당연히 고의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인데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 이승우> 실제 그런 사건이 잘 발생할까요? 미성년자를 보게 되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파악이 좀 금방 될 것 같아서 잘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 김상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어려 보인다나,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자기가 봤다거나, 수능 수험표를 봤다거나. 그런 경우에 각각의 해당되는 나이에 따라가지고 해당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데 이런 일들은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안성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공도읍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였는데요. A씨는 한 번 성관계할 때마다 B양에게 5만 원씩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사를 최근에 이제 제가 지역신문에서도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볼 정도로 자주 보게 됩니다.

◇ 이승우> 오늘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 정리해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 김상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매매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성매매에 나가려고 할 때 본인이 단순히 벌금을 받는 것 외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겁이 나서라도 도저히 성매매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 말고도 현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서 공갈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이승우> 생각보다 공갈 피해자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다음에 공갈 피해자 되고서는 평생 끌려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사건들 중에서 또 다른 것들도 얘기해 주시죠.

◆ 김상수> 특히 말씀드린 대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더더욱 절대로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중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상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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