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분쟁’ 2라운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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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선고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 판정으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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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센터에 취소 신청
엘리엇 ISDS 판정 정정신청 인용
배상원금 65억 등 97억 감액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선고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55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지 1년 만이다.
법무부는 또 중재판정부가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당사자가 아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9일 론스타에 이어 정부도 판정 취소를 신청하며 론스타 ISDS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날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 판정 정정 신청을 수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서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과 판정 전 이자는 각 약 65억원, 약 32억원 감액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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