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노조 “도청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절도 관련 간부가 인권 침해”

이진규 기자 2023. 9.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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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1일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간부공무원이 인사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다'는 식으로 내부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추궁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사과 직원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불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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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 개인 차량·주택 뒤져”
해당 간부, 노조 게시판에 “힘든 조치·언행 죄송” 사과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1일 주장했다.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제공


노조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간부공무원이 인사과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다’는 식으로 내부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추궁하는 발언을 했다”며 “인사과 직원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불법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진희 노조위원장은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사무실의 개인 캐비닛을 뒤지는 것으로도 모자라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직원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다. 범인이 잡혔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넘는 부당한 행동을 했다면 철저히 가려내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청노조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는 관련 항의 글이 이어졌다. 지난 31일 도청 한 직원은 “간부가 무슨 권리로 직원 차량이며 집을 뒤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감사실은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올렸다. 1일 낮 한 도청 직원은 “채용 서류 도난 사건에서 도청의 민낯이 여지 없이 드러났다”. 서류를 찾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간부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 자수를 종용하며 동료 직원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적었다.

노조의 회견 이후 인권을 침해한 간부로 지목된 A 국장은 노조 게시판에 ‘인사과 채용서류 도난 사건 관련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는 “채용 서류 도난사고는 아주 심각했고, 더욱이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는 자료였다”며 “무엇보다 도난 서류를 빨리 찾아야 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힘든 조치와 언행을 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0시55분께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 B(30대) 씨가 경남도청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제3회 경남도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시험’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타고 2층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청사 내부로 침입했다. 창문은 당시 열려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담당 공무원은 30일 오후 6시30분께 경찰에 도난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녹화분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한 뒤 밤 11시55분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남도는 검거된 30대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불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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