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과의 이혼, 함께 운영하는 의류 회사 재산분할은?

이은지 2023. 9. 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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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서정민 변호사

-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어

- 사연자가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할 수 있을 것

- 입양의 경우와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 의붓어머니도 양육권자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와 남편은 사십 대 중반의 나이에 만나서 십 년째 부부의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의류회사 디자이너였던 남편은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뜻이 잘 맞았고, 함께 의류회사를 차렸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힘들었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옷을 SNS 스타들이 입으면서 명성을 얻었고요, 사업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저 지나간 바람이었을 뿐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편과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재산분할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줬습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꽤 남은 상태긴 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함께 회사를 키웠지만, 대표자는 남편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로 회사를 두고 나온다면 화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회사 재산을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옷을 더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복잡한 건, 고등학생 딸의 양육 문제입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사별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인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아빠가 아닌 저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딸이 원할 때까지 제가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친엄마가 아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재산분할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했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이신 것 같은데요. 계약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변호사(이하 서정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면,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에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 기습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재기 시에 이미 존재하는 채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만약에 아파트가 시가가 10억인데 임대차 보증금 5억이 끼어 있다 그러면 5억을 빼고 10억에서 5억을 뺀 5억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사연자분이 남편과 함께 또 회사를 만들고 키워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요. 이 회사 재산, 재산분할할 수 있을까요?

◆ 서정민: 대법원 판례 중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부부가 둘만 운영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회사 이름으로 된 재산 자체를 직접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 서정민: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보아서 재산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자영업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의 계좌를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이 배우자 자신의 재산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회사냐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반영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거네요.

◆ 서정민: 네, 특히 사연과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키운 회사라면 기여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을 하기가 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은 결혼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는 나오게 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디자인한 옷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가능할까요?

◆ 서정민: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에서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디자인권자가 되므로 개인인 사연자분이 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럼 본인이 디자인한 가치, 이런 거는 어떻게 반영이 될 수가 있을까요?

◆ 서정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이 직접 디자인을 하신 경우라면 회사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은 남편이 사별한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딸과 좀 각별하게 잘 지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딸이 친아버지인 남편이 아닌 사연자분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고등학생 정도면 자신의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친아버지가 아닌 의붓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게 가능할까요?

◆ 서정민: 양자로 입양을 한 경우라면 이혼 시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양부 또는 양모를 잘 따르고 있고 양부 또는 양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한 상황인 경우에는 친부모가 아닌 양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에도 만약 입양을 하셨다면 의붓어머니이긴 하지만 자녀가 특히 잘 따르고 있고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어서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이거는 입양을 하신 경우 아니면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가 전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렵긴 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결혼하면서 남편과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이혼을 하면서 남편 소유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운영한 사업체의 재산도 분할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회사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사연자분이 남편과 함께 노력해서 회사를 키워온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면 재산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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