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고' 유족 "형벌 가벼워 음주운전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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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어머니가 운전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다시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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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어머니가 운전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다시 호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 학생 어머니는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형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볍기 때문이라며 중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슬픔을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시민의 삶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는 가볍다고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징역 7년은 굉장한 중형이라면서, 백혈병을 앓는 피고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도망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지만, 도주한 것은 아니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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