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학교 4일 '임시휴업'…일부 학교 '단축수업' 등 예고

서한샘 기자 2023. 9.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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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할 예정인 학교는 전국 30개교로 집계됐다.

임시휴업 대신 교사들의 대량 연가·병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수업 운영방법 변경을 안내한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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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행위" 엄포에 상당수 학교 휴업 계획 철회
일부 학교 "연·병가 파악 어려워…당일 수업운영 변경"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할 예정인 학교는 전국 30개교로 집계됐다.

임시휴업 대신 교사들의 대량 연가·병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수업 운영방법 변경을 안내한 학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0곳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17곳보다 13곳 늘었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가운데 0.5%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이 9개교로 가장 많았다. 서울 임시휴업 학교 중에는 서이초도 포함됐다. 이어 세종 8개교, 광주·충남 각 5개교, 인천 2개교, 울산 1개교였다.

현재 교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7월18일 서이초에서 사망한 A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진행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실제 당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소수에 그쳤다.

다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축수업 등 수업 방식 변경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서울 도봉구 A초등학교는 전날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은 공교육 회복의 날로 삼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지지한다"며 "학교 차원에서는 자율휴업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으나 선생님들의 출근 여부를 파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A초등학교는 "당일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방법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다"며 전 학년이 4교시 수업과 급식 후 하교한다고 안내했다.

가정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e알리미로 신청하거나 하이톡으로 연락을 주고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B초등학교도 "원활한 교육과정이 어려울 경우 영상 수업과 독서, 미술 표현 활동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B초등학교는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긴급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안내도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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