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노조, '도청 채용서류 도난' 관련 과잉대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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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발생한 '도청 인사과 사무실 채용서류 도난사건' 관련,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간부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으로 개인차량, 자택까지 조사한 인권 사각지대, 경상남도를 고발한다!' 제목의 회견에서 "지난 8월 30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한 응시자가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채용 관련 서류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고, 절도 행위자는 경찰에 신속히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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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캐비넷·차량·자택 조사는 불법·인권침해 주장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발생한 '도청 인사과 사무실 채용서류 도난사건' 관련,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간부의 과잉대응을 비판했다.
노조는 '불법으로 개인차량, 자택까지 조사한 인권 사각지대, 경상남도를 고발한다!' 제목의 회견에서 "지난 8월 30일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한 응시자가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채용 관련 서류를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고, 절도 행위자는 경찰에 신속히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경남도는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간부공무원 A씨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내부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추궁하는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직원 개인차량, 자택까지 불법으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외부 침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사무실에 있는 개인 캐비넷을 뒤지는 것도 모자라 개인 차량과 자택까지 조사했던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고,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간부공무원이) 서류 절도자를 찾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넘는 부당한 행동를 했다면 책임을 몯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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