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일등석→이코노미' 사태에 입 연 델타항공···“오버부킹 아니고 안전 때문···사과”
K팝 그룹 걸스데이 출신 가수 겸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사진)가 예약했던 일등석이 이코노미로 돌연 강등되는 피해를 폭로한 가운데 하루 만에 해당 외항사가 이에 사과했다.
1일 델타항공에 따르면 이씨가 30일(현지시간) 오후 2시19분에 탑승할 예정이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뉴욕행 비행편은 기종변경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이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항공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씨의 항공편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가 작은 기종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일등석을 구매한 일부 고객이 불가피하게 이코노미석에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의 관례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일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었다”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번 일에는 사과했지만 논란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델타항공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해당 항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한인 조모씨의 일가족 4명에게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탑승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은 체크인을 끝내고 가족의 탑승을 기다리던 남성 승객의 여권과 티켓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언성을 높이는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
피해자 조씨는 "그 여직원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알린 후 4명의 델타항공 직원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우리를 게이트 밖으로 내쫓았다"며 "그들은 '오버 부킹'으로 인해 승객 4명이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 줄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다"며 단순한 오버 부킹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규정을 잘못 숙지한 승무원의 횡포로 어린이를 동반한 일가족이 비행기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 부부가 2세 아들을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시켜 앉히려고 하자 승무원이 ‘아이를 따로 앉힐 수 없다’며 제지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에게 ‘오버부킹으로 자리에 앉지 못한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승무원은 강압적으로 기내에서 이들을 내쫓았고 항의가 이어지자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도 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승무원이 언급한 규정은 ‘오류’였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타항공과 연방항공국(FAA) 규정에는 ‘2세 이하 어린이는 비행 시 안전확보를 위해 카시트를 장착한 좌석에 앉히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부부가 “우리 가족이 비행기에서 내려 어디에 머물러야 하며 LA공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묻자 승무원은 “그것은 당신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일축했다.
쫓겨난 일가족은 결국 2000달러(당시 약 227만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비행기로 귀가해야만 했다.
이 외에도 이 항공사는 한인 여성직원들에게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고 한 흑인 의사를 제지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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