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子 보험금 다 내 것”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항소심도 이겼다

노기섭 기자 2023. 9.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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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 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을 공탁했는데, A 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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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일부 친누나에 주라”는 法 화해권고결정도 거부…이대로면 독식
사망자 친누나 “친모 측이 동생 자산 전부 본인들 소유로 돌려…다 죽이고 싶어”
부산고법 전경. 뉴시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 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을 공탁했는데, A 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 씨에게 "김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을 참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난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선 씨는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김노영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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