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주노총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사측, 유족 회유·화장 시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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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의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국적의 20대 시신을 사측이 유족측 법률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합천군 대병면의 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사측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족 법률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을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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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유족에게 장례 치러달라는 요청 받아"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합천의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미얀마 국적의 20대 시신을 사측이 유족측 법률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을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남본부는 1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 합천군 대병면의 고속국도 공사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청년 노동자가 숨졌다"며 "사측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유족 법률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화장을 시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도 산재를 인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국내법과 산재 보상 제도를 모르는 미얀마에 있는 사망자 어머니에게 접촉해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며 "일하다 숨졌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경남 합천군 대병면의 함양-울산간 고속국도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던 미얀마 국적의 A씨(25)는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해당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계룡건설이 원청, A씨가 소속된 영인산업이 하청을 받아 진행했다. 공사비는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직후인 지난달 8일 주 한국 미얀마대사관은 경남이주민센터와 미얀마교민회에 숨진 A씨의 장례와 행정 절차 등의 업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유족인 A씨의 어머니도 이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을 포함한 권한을 위임했다.
유족 법률 대리인인 박미혜 변호사는 "사측이 선임한 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사측이 피해자 어머니와 변호사를 배제한 채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며 "사측은 현재 합천의 장례식장에 안치 중인 피해자 시신을 유족 측 변호사나 경남이주민센터에 알리지 않고 화장을 시도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인산업 측은 "지난달 28일 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냐는 미얀마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대사관에 방문해 대사관 노무관을 통해 A씨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고 2일에 장례를 치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유족에게 말한 적이 없다"며 "보상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미얀마의 유족과 연락해 합의 및 장례절차 등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며 "고인의 유족은 사측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합천의 장례식장에 안치한 A씨의 시신을 창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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