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도피'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때 뇌물수수 7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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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뇌물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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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뇌물을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수의계약 체결을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합계 1억3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6일 오전 11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되자 중국인 행세를 하며 중국 여권을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 담당 공무원에 제시해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기소됐다.
지방행정서기보로 1973년 9월 신규 임용된 A씨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84년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돼 행정자치부 등에서 근무했다. 2002년 8월24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 소속 서기관 신분으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조직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산하의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뇌물 범행에 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 A씨는 명예퇴직한 후 중국으로 도피해 18년 가량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창궐로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고 건강이 나빠지자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사건 각 뇌물 수수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죄였지만 도피 생활로 인해 처벌이 늦어지는 바람에 A씨는 법정형이 더 가벼운 개정된 법(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추징금 또한 2003년 내지 2004년 당시 A씨가 수수한 1억3800만 원 상당의 원금에 대해서만 이뤄져 물가변동 등에 따른 현재의 화폐가치 상승률 등에 비춰 보면 적은 금액이다. 뇌물 범행 당시 1억3800만원은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금으로는 3억3879만 원(금리 연 5% 가정)의 가치에 상응하며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약 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임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사나 징계 절차 등이 이뤄지지 않아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매달 260만원의 상당의 연금을 수령했다"며 "피고인의 처가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향유했다. 퇴직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달 연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5억7720만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뇌물공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전까지 약 30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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