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97,000원 더 내고, '받는 건 똑같이'…될까?

박규준 기자 2023. 9.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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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개혁안에 담긴 시나리오는 18개에 달합니다. 

국민 입장에선 어떤 안이 더 유리하고 부담이 적은 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규준 기자, 오늘(1일) 위원회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국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안은 뭔가요? 

[기자] 

우선 보험료율은 지금의 9%에서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70년 뒤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부담이 덜 한 방안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받는 시기를 68세로 3년 늦추는 안입니다. 

이 경우 연금 수익률을 0.6% 포인트만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됩니다. 

18%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도 제시됐는데, 전문가 위원들도, 그 방안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앵커] 

15%로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하면 매달 얼마씩 더 내야 하나요? 

[기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평균 소득인 월 325만 원을 버는 A 씨를 가정하면요. 

지금은 연금보험료로 근로자몫으로 14만 6,369원을 냅니다. 

2년 뒤 보험료율이 0.6% 포인트 오르면 지금보다 9,758원을 더 내야 하고, 2034년에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9만 7,579원을 더 내야 합니다. 

수급액은 그대로니까, 변화가 없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수급액은 58만 6천 원입니다. 

[앵커] 

종합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데 받는 건 그대로면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은 빠졌습니다. 

106페이지짜리 재정계산위 보고서의 모든 시나리오는 현 소득대체율인 40%가 기준입니다. 

당장 재정계산위 내부에서도 소득보장이 빠진,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남찬섭 / 현 재정계산위 위원 : 법으로 (소득대체율이) 40%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가입기간 고려하면) 23%밖에 안 되거든요. OECD에서도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니 법정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권고도 했어요.]

68세까지 수급시기를 늦추는 것도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소득공백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앵커]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는데, 위원회 안대로 추진이 될까요?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복지부가 소득보장 내용을, 어느 정도 보강하느냐가 국민 설득의 최대 관건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돼 서도 여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20년 이상 되풀이하고 있는 연금개혁이 공회전을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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