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인영장 발부 [오늘의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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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단은 이날 오후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으나 출입 방법을 놓고 국방부와 대립했다.
양측의 대치상황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검찰단 소속 군검사는 국방부 후문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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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단은 이날 오후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이날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으나 출입 방법을 놓고 국방부와 대립했다. 군사법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를 통하거나 국방부 후문에 위치한 철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후문으로 출입할 경우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군사법원으로 향하려 했다. 이들은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놓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국방부 측은 "오늘 같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게 맞다"고 밝혔다.
양측의 대치상황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검찰단 소속 군검사는 국방부 후문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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