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1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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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털고 나서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천달러(1천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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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주 공범 1명은 인터폴과 공조해 추적중…조력자 3명도 긴급체포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털고 나서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힌 외국인 강도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같은 국적의 B(34) 씨와 함께 모의 총기로 60대 여성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8천달러(1천여만원)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도난 차량을 비롯한 차 2대와 조력자의 차량 1대 등으로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전날 오전 1시 40분께 출국 대기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함께 범행한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이미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B씨와 함께 환전소를 턴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및 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중고차를 본국으로 팔아넘기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B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뒤 줄곧 체류한 점을 고려해 경찰은 이들이 강도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들의 범행 동기나 빼앗은 돈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타지키스탄어를 구사하는데, 통역 가능자가 많지 않아 신속한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의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도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역시 "A씨 등을 공항까지 태워준 건 맞으나 강도질을 벌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혐의가 중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피한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공조해 행방을 쫓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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