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대폭 삭감…“자생력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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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획일적 육성 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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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담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을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지원 방식을 ‘자생력 제고’로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총 3,568개,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 6,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 5명(60.3%)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데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획일적 육성 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에도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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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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