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료 수감자 추행' 윤중천에 징역 2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3. 9. 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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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윤중천씨(61)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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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윤중천씨(61)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2020년 11월10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다.

윤씨 측은 "피해자가 성(性)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호의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알려주게 됐다"면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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