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 배상' 정부 ISD 취소소송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9. 1. 17:54
정부가 "대한민국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부가 명백히 월권을 했고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정부 측 취소신청이 인용될 경우 수천억 원대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까지 전부 소멸된다.
1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 측에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는 지난 7월 판정문 취소신청서를 냈고, 한국 정부도 판정문 검토를 마치고 이달 1일 취소 신청서를 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는 배상금이 초과 산정됐다며 판정문 정정신청을 해 전부 인용받았지만, 이를 통해 감액된 금액은 48만1318달러에 불과하다.
최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ISD 판정에 불복하면서 낸 오류 정정 신청도 1일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이날 "중재판정 해석·정정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수령했다"며 배상금이 약 97억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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