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제기

2023. 9. 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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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2천8백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인데요.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법무부가 오늘(1일)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신청 기한을 닷새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 원에 다시 매각해 약 2조6천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매각 기회를 잃고 46억7,950만 달러, 원화로 약 6조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ISDS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는 지난해 8월 31일 론스타의 손해배상 청구액의 4.6%에 달하는 2억1천650만 달러, 한화로 약 2천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매각 지연은 정부의 행위가 아닌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증거 채택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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