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 개발업자,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 부인"

우종환 2023. 9. 1.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 개발업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백현동 개발을 통해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상당의 분양이익을 얻고, 정 대표는 이 중 700억 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겼다고 검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 6월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간 개발업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사 측은 정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2013년 당시 정진상 경기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상향변경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백현동 개발을 통해 아시아디벨로퍼가 3,000억 원 상당의 분양이익을 얻고, 정 대표는 이 중 700억 원을 배당수익으로 챙겼다고 검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 측은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대가 명목으로 77억 원을 제공한 혐의, 공사용역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 자금 480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에게 준 돈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나 생활비 등 빌려준 돈의 성격이 섞여 있다"며 "모든 걸 횡령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