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에 2500회 성매매 강요 일당 실형 선고
박재형 2023. 9.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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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5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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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해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5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해 여성을 상대로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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