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화 관람·한식당 밥값 무슨 돈?' 정보공개 요구 응하라"

이지수F jisu@mbc.co.kr 2023. 9.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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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 관람비, 식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주문한 내역은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해 5월 13일 대통령실이 서울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지출했던 저녁식사 비용이 해당됩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특수활동비로 450만 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냈지만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보며 지출한 비용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영화관람 영수증과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다만 연맹 측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6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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