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승진 폐지로 재판지연? 동의 못해"
'무너진 신뢰' 이균용 지적에
"부족함 채우는건 후임자 몫"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재판 지연'의 배경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들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벌인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무너진 사법부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을 주장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제 재임 기간 부족함이 있었다면 그것을 채우는 것은 결국 후임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그가 행한 사법개혁이 현재의 재판 지연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법관이 승진제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제도가 없으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통해 법원장이 됐으니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재판을 독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신 그는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을 법관 수 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기능의 일부 정지를 꼽았다. 민사단독판사 관할 확대 조치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우리 대법원 대법정이 점거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그 시점에 다시 있었어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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