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조항 신설

문가영 기자(moon31@mk.co.kr) 2023. 9.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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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회의
교권 회복·보호 법안 발표
4일 국회 교육위 통과 예정

교육부는 1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2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제3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를 진행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그 외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가 모두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는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다. 학교교권보호위는 폐지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즉시 교원과 분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학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고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을 '교육기본법'에 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1일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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