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가면 죽인다" 호프집서 LPG통 들고 협박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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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LPG(액화석유가스)통으로 업주와 손님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1시30분께 인천 중구의 한 주점 안에서 LP가스통을 들고 업주 B(54·여)씨와 다른 손님 등에게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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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LPG(액화석유가스)통으로 업주와 손님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새벽 1시30분께 인천 중구의 한 주점 안에서 LP가스통을 들고 업주 B(54·여)씨와 다른 손님 등에게 "다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해당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의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을 했고, 업주 B씨로부터 제지를 받게 됐다.
이에 B씨로부터 무시당한 것 같아 화가 난 A씨는 주점 밖으로 나가 인근에 거주하는 친누나의 집에서 충전된 LP가스통(높이 53.5㎝, 둘레 100㎝)을 들고 주점에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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