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4만3천명 투입 … 택배 상하차도 허용
분기 기준 역대 최대규모
사업장별 한도 2배로 확대
◆ 외국인 고용 확대 ◆
정부가 4만명 넘는 외국 인력을 투입해 비수도권·영세업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뿌리산업 기업과 택배 상하차 직종 등에도 고용을 허가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1~26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에 대한 4회 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현재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 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 중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을 모두 반영해 4만2813명에게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정책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별 고용 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한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외국 인력 쿼터(도입 규모)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늘어난다.
업종 기준 역시 완화한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위치한 뿌리기업과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 공급업체, 공항 지상조업 기업의 상하차 직종은 이번부터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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