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 월권·절차 위반"···정부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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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488일 만이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그리고 이유 불기재를 사유로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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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한을 닷새 앞두고 결정
월권·절차규칙 위반 등 사유
정부가 1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488일 만이다.
법무부는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그리고 이유 불기재를 사유로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취소 신청 기한인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9월 5일)을 닷새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론스타는 앞서 올 7월 29일 배상금이 충분치 않다며 ICSID에 취소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사유는 △권한유월 △절차위반 △이유 불기재 등이다.
법무부는 판정부 월권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 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판정부가 사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하나금융·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J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반대신문권을 박탈한 게 절차 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정부가 추측성 또는 전문 증거만으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판정부가 스스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여기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 및 수익 실현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졌다고 적시하면서도 기대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점도 취소 신청의 사유인 이유 불기재라고 판단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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