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혐의 프로골프 선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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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서 B(46) 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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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서 B(46) 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C(63)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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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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