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단식한다던데 재판 출석 가능한가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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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그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이 대표가 선언한 대로 '무기한으로' 단식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시간표가 미뤄지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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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계속되면 재판 일정 줄줄이 차질 빚을 듯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그의 재판 일정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서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등 2건이다.
재판이 한창인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 법원은 1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정식 재판 일정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에 "9월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을 본격적으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선언한 대로 '무기한으로' 단식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면 이러한 시간표가 미뤄지면서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하는 데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3월22일 기소됐다.
이후 5개월 넘게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 준비절차가 길어졌다.
현재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단식으로 영향받게 됐다.
당장 이달 8일과 22일로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 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1심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사망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모른다'고 진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심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다.
이 부분의 심리를 마치면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더 해야 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까진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기일 지정이 돼 있으니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것이고 (이 대표에게)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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