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교육민원 형사처벌·정당한 학생지도 아동학대 예외…관련법 개정(종합)

이재우 기자 2023. 9. 1. 17: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4자 협의체)'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자 협의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호보 4대 법안을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전체회의 연기…법안 처리도 순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축소, 은폐 금지
교원 개인정보도 법률에 따라 보호 조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9.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4자 협의체)'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4자 협의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호보 4대 법안을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발표했다.

또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가 연기되면서 교권 보호 4대 법안 등의 처리도 순연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21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그간 합의하지 못한 과제들을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여야가 오는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교권침해 조치 내용 기재(교원지위법)'를 두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교원지위법 절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민 위원장은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교원지위법을 개정한다"며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한다. 또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정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민원을 포함하고,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교권보호위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1. scchoo@newsis.com

그는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게 한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했다.

이 외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기본법 및 유아교육법도 개정된다.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지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교육활동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며,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되도록 조치한다. 또 이러한 교육법에 유치원 원장의 교원 생활지도 권한도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법사위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hahaha@newsis.com, gol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