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하철 '불법촬영' 잡고 보니 공무원…다른 여성 사진도 수두룩

유민주 기자 2023. 9. 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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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남성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6분쯤 열차 안에서 지자체 공무원 A씨가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1호선 제기역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제기역 역사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사진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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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남성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6분쯤 열차 안에서 지자체 공무원 A씨가 반대편에 앉아 있는 여성의 하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하철 1호선 제기역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제기역 역사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외 다른 여성의 사진도 발견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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