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움막 은둔생활 60대.. 구속 됐어도 골머리, 왜?

제주방송 이효형 2023. 9.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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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생활하다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두고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긴급지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복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A씨의 복지 연계와는 별도로 움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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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연계 대상 확인.. 서귀포시 후속 대응
복지 연계 불구 본인이 거부시 후속조치 '막막'
설치 움막도 조사 대상.. 공유수면 점유 가능성
서귀포시 "워낙 희귀 사례.. 얽힌 부서 많아"
A씨가 10여 년 동안 살던 움막


1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생활하다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두고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긴급지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복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라도 복지연계를 위한 행정당국의 면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귀포시가 A씨와 접촉하더라도 복지 서비스 안내만 될 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움막에 살던 A씨는 주소지가 모 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는 A씨가 복지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경우 서귀포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씨가 살던 움막 모습


A씨를 둘러싼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움막입니다.

서귀포시는 A씨의 복지 연계와는 별도로 움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움막이 설치된 지역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현장 조사에 나서 공유수면 무단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를 위해 해경에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씨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며 "복지와 건축, 공유수면 등 담당 부서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


한편 A씨는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길 부근에서 움막을 짓고 10여 년을 살았는데, 휴대전화도 없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리조트 조경용 대나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안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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