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움막 은둔생활 60대.. 구속 됐어도 골머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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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생활하다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두고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긴급지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복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A씨의 복지 연계와는 별도로 움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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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계 불구 본인이 거부시 후속조치 '막막'
설치 움막도 조사 대상.. 공유수면 점유 가능성
서귀포시 "워낙 희귀 사례.. 얽힌 부서 많아"
1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생활하다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된 60대 남성을 두고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구속된 60대 남성 A씨가 긴급지원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복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라도 복지연계를 위한 행정당국의 면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귀포시가 A씨와 접촉하더라도 복지 서비스 안내만 될 뿐,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움막에 살던 A씨는 주소지가 모 복지시설로 돼 있지만, 그곳으로 돌아갈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성향을 보이는 A씨가 복지서비스 연계를 거부할 경우 서귀포시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씨를 둘러싼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움막입니다.
서귀포시는 A씨의 복지 연계와는 별도로 움막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움막이 설치된 지역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현장 조사에 나서 공유수면 무단 사용으로 확인될 경우 A씨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벌금 부과를 위해 해경에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A씨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며 "복지와 건축, 공유수면 등 담당 부서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서귀포시 호근동 올레길 부근에서 움막을 짓고 10여 년을 살았는데, 휴대전화도 없고 병원 진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이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리조트 조경용 대나무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안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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