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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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 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단장이 이날 출입 논란으로 자진 출석 대신 강제 구인 형태로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구속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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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동대 배치하고 구인영장 집행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 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 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영장 실질 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이 이날 출입 논란으로 자진 출석 대신 강제 구인 형태로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구속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단장은 11일 군검찰 소환 조사 당일 돌연 “수사를 거부한다”며 검찰 대신 방송사에 출연해 자신의 주장을 펴 논란이 됐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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