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출입문 대치 실랑이 끝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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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1일 진행됐다.
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들은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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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법원에 들어가지 않고 영외에서 법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등은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게 되면 변호인이 국방부 측에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법원 출입 절차에 맞지 않고 관련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과 군 검찰간 신경전은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도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은 오후 1시 반부터 시작됐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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