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혜리도 당했다...해외여행 급증하며 항공·숙박 피해 늘어

YTN 2023. 9.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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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권이나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걸그룹 출신 배우 혜리 씨가 해외 항공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폭로하는 등 유명 연예인도 항공권 피해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대처법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혜리 씨가 이를테면 횡포를 당한 게 알려지면서 좀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국제선 여행객 수. 지난해 상반기에 393만 7000명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 2440만 1000명. 거의 6.2배로 급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 항공권 관련해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실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기간 때는 항공사들이 수요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상황, 소비자들이 오히려 각종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항공권 관련 피해자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서서는 우리 앞으로 추석 명절도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하셔야 되고 또 관련된 약관 같은 것들 꼼꼼히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앵커] 지금은 또 최근에 혜리 씨가 SNS에 당한 일들을 올리다 보니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가보니까 이게 일등석이 이코노미석으로 바뀌었고 환불도 안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를 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손정혜]

일단은 항공사에서는 지금은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오버부킹은 아니었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문제를 SNS를 통해서 올렸을 때 두 좌석을 예매했는데 어떠한 고지나 설명 없이 현장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환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오버부킹, 예를 들면 100석인데 104명의 표를 판매를 하고 만약에 취소 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4명은 부적절한 조치로 취소시킨다거나 다운그레이드시킨 전례들이 있거든요.

일단 항공사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작은 기종으로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상황이고 환불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슷한 항공사들이 특히 동양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양보를 시키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고요. 갑질 논란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적으로 소비자의 권리 측면인데 오버부킹이든 작은 기종으로 교체를 했든 본인이 예약한 좌석에서 등급이 내려간 자리로 내려간 거거든요. 일단 불편함을 초래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즉시 환불이 되지 않았잖아요.

[손정혜]

계약 위반 사유입니다. 내가 어떤 가격을 선택해서 상품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고 현장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고객에 대해서 충분하게 약속된 걸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한 보상과 설명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것을 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항공사로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화된 약관과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지불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등과 이등석 차이의 차액만 환불한다는 취지라면 이건 좀 부족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사례들 보면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있는데 한 DJ가 바지에 영문 욕설이 써 있다고 탑승 거부당하고 현장에서 또 바지를 뒤집어 입으면서 탑승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이 사안과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국내 항공사의 약관은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해외에 있는 항공사들은 제각기, 각기 다른 규정과 약관을 가지고 고객들을 태우고 있는데 이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바지에 욕설이 쓰여 있다 보니까 해당 항공사 측에서는 우리 규정상은 복장이 단정해야 되고 폭력적인 게 없어야 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승객에 대해서 탑승 거부 안내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특히 외국 항공사를 타실 때는 이런 약관이나 규정 같은 거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해외 항공사들이 간혹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국민 이외에 예를 들면 동양인이라든가 흑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승객에 대한 거부조치라든가 오버부킹했을 때 먼저 내려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과거에는 한국계 사람이 내 자리가 맞는데 백인한테 양보를 하고 강제로 나가게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건 연방 인권법에 위반한다, 인권차별적인 조치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고요. 비슷한 소송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즉, 인종차별적인 조치도 일부 과거에 전례가 있었다는 건데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혜리 씨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일단 약관을 근거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외항사거든요, 외국 항공사. 한국인 승객. 이럴 경우 어떤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까?

[손정혜]

만약에 제가 혜리 씨라고 한다면 외국에서 외국 항공사를 상대로 계약을 한 것이고 외국에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만약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오버부킹 문제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미연방 운수부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오버부킹으로 피해를 야기했을 때는 도착 시간이 4시간 이상 지연되면 편도 운임의 400%를 보상하도록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부킹의 피해를 다운그레이드로 해결했는지 여부, 그래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혜리 씨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한 점도 있겠지만 비슷한 소송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국적의 어떤 의사가 항공기를 탔는데 설명 없이 나가달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항공사를 통해서 소송해서 배상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앵커]

최근에 여행도 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잦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최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4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봤다, 이런 소식들이 들립니다. 숙박과 관련해서는 이중 결제라든가 항공기 관련해서는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손정혜]

일단은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과중한 위약금이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피해로 안내되고 있는데요. 일단 약관 같은 경우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게 되고 잘 보지 않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저가로 예약을 했지만 취소할 때 보니까 항공사에도 취소료를 내고 예약 대행사이트에도 취소료를 내는 이중 결제, 이중 취소 수수료가 결제되는 피해가 야기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이나 이런 데서 약관규제법을 보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라고 해서 취소 수수료를 너무 높게 받는 것을 다 제한하거나 시정명령을 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이러면서 시정되고 있는데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제력이 없어서 많이들 구속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특히 환불조치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업법은 즉시 취소 관련된 안내를 하고,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이 외국 항공사 상대로 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예약을 할 때는 취소 규정은 꼭 한 번씩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작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흐리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구매는 빨리 빨리 되는데 취소하려고 하면 전화가 잘 안 되는, 물론 일부입니다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는 있어요.

[손정혜]

특히 코로나19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 때 또는 그전에 예약을 했는데 환불에 2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자체 포인트나 쿠폰 같은 것으로 받아서. 환불의 원칙은 현금으로 했으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인데 항공사 편의주의적으로 환불 규정을 마련해서 논란이 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내가 현금으로 100만 원을 냈으면 10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면 쿠폰이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주제의 법적 공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두 살배기 아들을 두고 떠났던 80대 친모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싸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연인지.

[손정혜]

일단은 해상사고로 숨진 선원에 대한 보험금을 둘러싼 친모와 나머지 가족들 간에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친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 아이를 두고 떠나서, 비양육권자가 돼서 따로 떨어져 살았을 수는 있는데 본인도 재혼해서 가정을 이뤘고요.

그 과정에서 원 가정의 아들들을 전혀 챙기지 않고 양육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망보험금 3억가량이 나오는 금액을 두고 분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친모가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금액을 전부 받을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승소 판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 논란의 핵심은 가정사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자녀를 버리고 권리만 챙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이제는 고인입니다마는 구하라 씨가 숨진 뒤에 의절했던 친모가 등장했고 재산을 받으려고 하자 같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이라는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이게 표류 중이라고요?

[손정혜]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법리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이해관계 단체들에게 치열하게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영교 의원의 안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법 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 결격사유가 있는데 상속인 결격사유는 피상속인을 살해한다거나 유언장을 위조한다거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양육 의무를 현저히 하지 않는 경우도 상속 결격사유로 넣자가 구하라법 개정 내용의 핵심인데 좀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일부 통과가 됐던 것은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연금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조항들이 일부 들어와서 양육 의무를 너무 해태했거나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은 나온 상황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저 사람은 상속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상속권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치열한 토론을 사실은 오랜 기간 거쳐왔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통과가 되든 수정을 하든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앵커]

치열한 토론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양육의 의무에 대한 판단인 건가요?

[손정혜]

양육을 현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느냐? 양육비를 안 내면 되는 것이냐, 따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면접을 아예 안 오면 되는 것이냐의 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마다 가정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안에서도 친모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양육 의무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편이나 시댁 측에서 나를 거의 내쫓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내가 떨어져 지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양육 의무를 안 하는 것이 악의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느냐를 일일이 살펴보는 것도 사실은 법률적으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나오면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해태하는 사람은 또 상속을 못 받는 법안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5명인데 보통 한두 명이 부양을 하고 간병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안 했을 때 이것도 상속권을 부양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상속권을 주장하면 굉장히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남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다만 예를 들면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로 아이에게 어떠한 부양이나 양육이나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준에 이른 부모까지 상속권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의는 우리 사회에서는 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판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양육 안 한 친모가 또 승소를 했는데 반대로 패소한 경우도 있을까요?

[손정혜]

거의 없다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루어졌지만 기여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기여한 사람한테 더 퍼센티지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한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들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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