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다니던 10대 원생 강제 추행..60대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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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짝사랑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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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수영장에 다니는 원생을 추행하고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상고 기간 동안 A씨와 검찰 측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인 12살 B양을 태우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손과 다리를 만지는 등 수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짝사랑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이 운전하고 돌봐야 할 원생을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은 공탁금 수령 및 용서 의사가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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