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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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방송이나 방청,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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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방식은 방청, 방송, 인터넷 중계 3가지 방법으로 공개
도시계획위원도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 구성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에서 방송이나 방청, 인터넷 중계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는 1일 제31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지난 회기때 논란끝에 심사를 보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박수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하나의 조례로 병합한 뒤 이를 심사의결하고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2차본회의에 회부했다.
병합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에 대해 강제규정으로 '회의를 공개한다'를 명기하고 다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거나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인이나 업무, 법률에서 위임한 비공개 사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회의공개방식은 방청, 방송, 인터넷 중계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방식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도록 했으며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정확성과 전체적인 회의기록을 위해 회의록 작성은 속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광주시 담당국에서 선정하는 도시계획위원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도시계획위원 위촉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에 따라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 위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를 규정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대한 비공개를 주장해온 광주시는 "처음 운영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모니터링 해보고 운영하면서 검토해가는 과정 속에서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추가 검토라든가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면 그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병합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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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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