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214% 살인 이자' 일명 '강실장 조직' 20대 관리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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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29)씨와 B(23)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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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29)씨와 B(23)씨에게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억6천만원과 B씨에게 1억4천400만원을 각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과장'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4천584차례에 걸쳐 18억223만원을, B씨는 5천552차례에 걸쳐 21억6천15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04차례, B씨는 337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몹시 곤궁한 상황에 부닥친 다수 채무자에게 소액 대출하면서 살인적 고리와 불법적 채권 추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결성한 범죄조직에 가입·활동할 점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붙잡아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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